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18. 12. 28.>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8. 9. 20.>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 12. 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12. 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