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유사지의 개발공시지가의 6/100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가.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5/100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5/100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5/100 다.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5/100 다만, 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 모래 ․ 자갈 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4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1.5/100 (하천에 한함) 마.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5/100 (하천에 한함)
구 분산 정 기 준
바.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10/100 사.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개별공시지가 3/100
3. 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가.하천의 경우 도지사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 모래 ․ 자갈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 한 가격평균치의 15/100
5. 죽목 ․ 갈대 ․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인근 개별공시지가의 10/100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별표 2] 점용료등의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등의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하천 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의 점용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100% 100% 100% 100% 10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보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하는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소하천의 점용 및 산출물의 채취 등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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