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해양구조대원 출당수당 등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별지 제1호서식]
[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류비 수급자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유류비 수급자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 톤)( 톤)( 톤)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
유류비 수급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유류비 수급자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명세시간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명세활동상세활동상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명세조치사항조치사항[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별지 제2호서식]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보성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등의 조난사고2.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보성군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대한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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