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