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복지관 이용 신청서

이용 장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 장애인주소장애원인
이용 장애인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급 호중복장애명
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보호자직업이용장애인과 관계이용장애인과 관계
이용기간이용기간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복지관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 (장 애 인)이 용 료 (장 애 인)비 고
구 분기 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 급 자일 반비 고
직업훈련1인 1개월무 료15,000원
재활치료 (물리, 작업, 언어,심리 등)1인 1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비용의 수납)에 준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비용의 수납)에 준함
교육 ․ 학습시간당무 료5,000원
다목적 회의실1일 (1회)무 료20,000원
식 당1식1,500원1,500원
기타시설무 료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신청법인신청법인신청법인①법인명①법인명②대 표 자②대 표 자②대 표 자
신청법인신청법인신청법인③소재지③소재지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
⑤법인의 설립일자⑤법인의 설립일자⑤법인의 설립일자⑤법인의 설립일자⑤법인의 설립일자
⑥법인의 설립목적⑥법인의 설립목적⑥법인의 설립목적⑥법인의 설립목적⑥법인의 설립목적
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
⑧신청이유⑧신청이유⑧신청이유⑧신청이유⑧신청이유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⑨종 류⑨종 류⑩규 모⑩규 모⑪ 평가액 (천원)⑪ 평가액 (천원)⑫연간수익액(천원)⑫연간수익액(천원)⑫연간수익액(천원)⑬출연자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계계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계계
자 산보 통 재 산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⑮수 량⑮수 량⑮수 량⑮수 량⑯가 액(천원)⑯가 액(천원)⑯가 액(천원)
자 산보 통 재 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인) 보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복지관”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3.“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업무 및 시설)

제5조(업무 및 시설)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2. 자원봉사자실, 화장실3. 회의실, 의무실, 직업재활실, 휴게실4.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이용절차)

제7조(이용절차) 복지관의 이용은 제6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장애인으로 복지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를 복지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에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자를 이하“수탁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11조(위탁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3호)와 함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및 제21조의2,「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복지관 운영·관리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한다.② 복지관을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변경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변경금지)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물의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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