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휴가의 종류)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3. 22.>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8.]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2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 3. 22.>④ 군수는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의 사용은 5일,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단,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1.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5일 <신설 2025. 11. 12.>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5. 11. 12.>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25.>[제1호에서 이동 <2025. 11. 12.>]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25.>[제2호에서 이동 <2025. 11. 12.>]5.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 4. 25.>[제3호에서 이동 <2025. 11. 12.>]⑤ 자녀의 군(軍) 입·퇴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군(軍)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3. 22.>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⑧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닌 년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⑩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 4. 28.>⑪ 군수는 가정의 달에 1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5.>⑫ 수능시험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 개정 2024. 3. 22.>⑭ 군수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