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만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비과세대상자
3등록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6.28.)

별지 서식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성,여성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10.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나. 북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25. 12. 16.]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북구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북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6.28)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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