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1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 시기공표형태
1. 해당연도 업무계획업무계획기획조정실 해 당 집행부서연1회2월중인터넷 게재 (홈페이지)
2. 구청장기관운영및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행정지원과분기1회분기 익월중홈페이지 또는 구보
2. 구청장기관운영및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의회 의장 의회 의원의회사무국분기1회분기 익월중홈페이지 또는 구보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 과건 설 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게재 (홈페이지)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환경보전 검사ㆍ측정 결 과환경과분기분기 익월중인터넷 게재 (홈페이지)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주요 통계조사기획조정실 해당집행부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게재 (홈페이지) ,인쇄발간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주요사업심사 분석기획감사실반기별반기 익월중·인터넷 게재 (홈페이지) ,인쇄발간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2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 시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기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장기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공 공 요 금 조정계 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발주계획회계과수시용역발주일로 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결과물해당부서수시용역결과물 제출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4.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량,터널,지하보도안전점검건설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홈페이지)
4.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량,터널,지하보도 진단결과 보고서건설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홈페이지)
5. 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 교량,터널,지하보도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예 산 편 성건설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홈페이지)
5. 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 교량,터널,지하보도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집 행 현 황건설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2항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 시기공표형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재난안전 관리예산 집행현황안전총괄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홈페이지)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수방안전 관리예산 집행현황안전총괄과연1회익년도 3월중인터넷 (홈페이지)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와 공사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설계변경사유및 이유로 인해증액된 공사비5천만원 이상경쟁 입찰현황회계과 해당집행부서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와 공사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설계변경사유및 이유로 인해증액된 공사비5천만원이상 설계변경된공사현황회계과 해당집행부서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8.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수의계약 내역500만원 이 상 물품구매회계과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8.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수의계약 내역1천만원 이상공사 수의계약회계과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심의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조정실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심의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이의신청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세무과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각 종 위원회기획조정실 해당집행부서반기반기 익월중인터넷 (홈페이지)
11 공청회 결과보고서공 청 회해당집행부서수시개최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홈페이지)
12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 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익을 위한업무해당집행부서연1회익년도 2월중인터넷 (홈페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표대상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개정 2020. 9. 22.)

별지 제1~4호서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산년월일보존기간년 수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담당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 부 :첨 부 :첨 부 :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
의 안 명의 안 명
의 결 주 문의 결 주 문
의 결 이 유의 결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부위 원장
위 원
"
"
"
"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
안 건
회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요 공 개 대 상 목 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개정 2026. 7 .1)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 총괄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2021.12.3.)2. “공표부서 및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사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각 실ㆍ과ㆍ소 및 동을 처리부서 및 공표부서로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청은 민원실,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문서 접수처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조례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안내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개정 2013.01.10.)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5조(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작성ㆍ비치)

제5조(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01.10.)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3.01.10.)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내용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개정 2013.01.10.)

제8조(공표부서 등)

제8조(공표부서 등)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처리부서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소속행정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개정 2013.01.10., 021.12.3.)2. 위탁기관 :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를 수탁운영하는 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거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3.01.10.)③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내용이 여러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보(북소리) : 북소리발행부서(개정 2013.01.10.)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처리부서 또는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제12조(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대상의 범위는 구 및 구의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② 구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구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제13조(안건상정)

제13조(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간사는 제1항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기록유지)

제14조(기록유지)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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