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면후면
15mm의원신분증
사 진40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이 름5.620 년 월 일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1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
54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6. 25.>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ㆍ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6. 6. 25.>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6. 6.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1., 2026. 6. 2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2.1., 2022.11.25.)② (삭제 2019.2.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9.2.1., 2026. 6. 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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