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2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5%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항목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평가방법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이 최근에 조사․평가한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2회 이상의 평가는 평균등급 적용)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를 정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전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평가방법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되,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구청장이 제시한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내의 지점(영업점)․출장소․365코너 등을 설치한 개소수 및 ATM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다. 지방세입급 납부편의 증진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개정 2019.3.15, 2019.9.23.>2. 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금고지정 심사·평가기준)의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0.13, 2016.07.25, 2019.9.23.)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서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10.13, 2016.07.25, 2019.9.23.)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9.23.>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접수시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고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⑤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⑥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0.10.13)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사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5, 2019.9.23.>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

제6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제6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별표1(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으로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로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10.13 개정 2013.09.05, 2019.9.23.)

제7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제7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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