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2.13.]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 3. 29., 2024. 9. 30., 2026. 7. 1.>1. 상록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종합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다.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3. 문화의숲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각 자료실: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4. 서빛마루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전문개정 2018.12.13.]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29., 2024. 9. 30.>1. 정기휴관일가. 상록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개정 2018.12.13.>다. 문화의숲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라. 서빛마루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책이음 회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 및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1. I-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2. 본인명의 휴대전화 입력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책이음 이용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책이음 이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③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책이음 이용증을 수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13.]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비디오테이프ㆍ컴팩트디스크ㆍ카세트테이프 등(이하 "비도서"라 한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책이음 이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7조(자료대출 기간)
제7조(자료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고, 재대출은 즉시 가능하다.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권수)
제8조(자료대출 권수) 관외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2.12.30., 2026.7.1.>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ㆍ변경ㆍ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9.>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A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2. B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3.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