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08.0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업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하되 사용확인을 계량기에 의한다.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자갈의 채취가. 당해 구청장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 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8.4.10.>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시장,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 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다만,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4.10.>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표 (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10/100+(증가율-10/100)x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13/100+(증가율-20/100)x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16/100+(증가율-50/100)x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19/100+(증가율-100/100)x3/100}〉
200퍼센티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22/100+(증가율-200/100)x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x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4.10.>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한번에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허가를 한 때2.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3. 그 밖의 납입 고지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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