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상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
(2) 생년월일 (성별)--(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 (성별)********
(4) 국 적 (외국인에한함)
(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10) 공적기간
~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
(16) 직위/직급(16) 직위/직급(17) 성 명(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18) 년 월 일(19) 이 력(20) 년 월 일(21)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23) 내 용(24) 년 월 일(25) 내 용
(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소 속 (주소)성 명생년월일성 별주 요 공 적 요 지주 요 공 적 요 지주 요 공 적 요 지
안 건
의결주문
이 유
심사일자
심사장소
직 위성 명날 인날 인결 정결 정비 고
직 위성 명날 인날 인가부비 고
위 원 장
위 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명성명성별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1.12.30., 2024. 6. 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본조신설 2024. 6.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4. 6. 2.>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6. 2.>]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서구의회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서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제9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3조(포상 제한)

제13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 6. 2.][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

제16조(포상대장관리)

제16조(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