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명부,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제6조(온누리상품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를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