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번호위임사무근거 및 적용법률
1 2 3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등 임용권전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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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3. 12. 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의 사무중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의 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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