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8, 2024. 3. 15.>1. 워 드 마 크 : "별표 1"2. 마 스 코 트 : "별표 2"3. <삭제>4. 시 기 : "별표 4"5. 휘 장(문장) : "별표 5"6. 시화는 철쭉, 시목은 감나무, 시조는 흑두루미로 한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각종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순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