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선별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별 공동사업을 지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을별 공동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