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2.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의 공로장 수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제14조(후원명칭 사용승인)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및 교육성을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5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중복수여의 금지)
제16조(중복수여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의 취소 등)
제17조(포상의 취소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 공로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