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 사항11
6. 기타 사항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나. 탄소중립 기여도(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5.10., 2019.1.11., 2021.7.23., 2024.10.1.>
신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신설 2021.7.23., 2024.10.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Ⅰ.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평가
 (1) 국외평가 기관 (4점)
 (2) 국내평가 기관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동일평가등급 금융기관은 동일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각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기준(고시)금리에 우대금리를 합한 제안금리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예금(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무인수납시스템(ATM) 설치대수 등 (7점)
 ❍ 최근 신안군 소재 영업점(지점)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및 관내 무인수납시스템(ATM) 설치대수 등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2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무인점포, 365코너 등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및 기타 납부편의시책 증대 방안, 노동쟁의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금고 운영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 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 사항 (11점)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탄소중립 기여도 (6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 투자 실적,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회수계획 및 추진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안군의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금고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19.1.11., 2024.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19.1.11.>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의 수)

제3조(금고의 수) 금고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09.11.20., 2018.5.10., 2024.10.1.>

제5조(금고지정 방법)

제5조(금고지정 방법)① 금고지정은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5.20., 2021.7.23.>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까지)에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평가항목을 포함한 유치제안서를 금고 약정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10., 2021.7.23.>③ 제2항에 따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실행가능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실행계획은 군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금고약정에 반영한다.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등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4.10.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6. 그 밖의 사항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고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5.10., 2021.7.23., 2024.10.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 등 자료에 비추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때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Stable(투자적격)미만인 경우2. 예금 및 대출금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판명된 때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포함한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융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명된 때4.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또는 추진계획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경우5.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나 기여 계획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7.23.>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금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23.>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5.10., 2021.7.23.>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5.20., 2024.1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10.1.>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3. 관계공무원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지정을 위한 업무개시일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개정 2021.7.23.>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7.23.>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 및 통지 하여야 한다.③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23.>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로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1.7.23.>

제12조(금고의 지정)

제12조(금고의 지정)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및 공표)

제13조(금고약정 및 공표)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23.>

제14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제14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7.23.>

제15조(금고운용보고)

제15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1.7.23.>③ 보고서에는 회계별·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10.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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