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에 대한 처리, 법령질의 등 신안군의 법무행정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적용된다.[전문개정 2019.12.3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입법"이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조례"란 군이 헌법 및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서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3. "규칙"이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4.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6.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7. "고시"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8. "원안"이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 서류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9. "원본"이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체제)
제4조(입법체제)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한다.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의 용어·형식·체제 등은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 기준」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따른다.③ 중앙부처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 협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관부서 지정)
제5조(주관부서 지정) 주민의 입법청구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이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봉사과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를 구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7.01.12.,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제6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제6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① 입법안 주관부서는 입법안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전문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1. 입법이유(제정·개정 또는 폐지사유)2. 주요골자3.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정함)5. 관계법령 발췌 내용6. 관련부서 의견7. 예산조치사항8. 입법예고 결과9.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7조(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7. 벌칙에 관한사항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입안시 유의사항)
제8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1. 해당사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2. 입안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결정으로 볼 수 있다.3.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의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5. 입안서류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ㆍ보좌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제9조(입안절차)
제9조(입안절차)① 삭제<2019.12.31.>②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시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4. 16., 2009.10.08,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2. 사전승인·협의 이행3. 관련부서 의견조회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5. 조례안 심사요청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7. 조례안 결재 및 원안이송가.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으로 확정나. 원안으로 확정된 조례안을 실·과·소(이하 "실과소”라 한다)에 통보8. 군의회 제출가. 기획예산과장은 조례안을 군의회 부의안건으로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공고나. 기획예산과장은 군의회에 안건으로 제출③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시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준용한다.2. 규칙안의 결재 및 공포가.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원안 확정나. 원안 확정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보고다. 공포문안을 작성 군수의 결재 및 서명를 받아 공포④ 훈령ㆍ예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시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1.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는 준용한다.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나. 군수의 결재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에 발령번호부여 의뢰다. 주관부서에서 발령 및 군보에 게재 의뢰3. 발령이 완료된 훈령·예규의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에 이송조치
제10조(입안심사)
제10조(입안심사)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1. 예비심사 :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여부,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 입안서류를 축조심사하는 단계2. 최종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입법예고결과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서류는 신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법제업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7.03.02.>
제11조(입안심사시 구비서류)
제11조(입안심사시 구비서류)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1. 방침결정문서 원안 또는 표준안 공문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3. 사전 승인·협의·인가 등 관련 공문서4. 예산관련사항5. 관련법령 발췌서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요구를 받은 부서가 수정·보완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12조(입법자료 제출·시달)
제12조(입법자료 제출·시달)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실과소장은 중앙부처로부터 훈령·예규, 공고·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13조(군의회의결 조례안 이송시 처리)
제13조(군의회의결 조례안 이송시 처리)① 기획예산과장은 군의회로부터 송부 받은 군의회 의결조례안 중에서 군수가 제출하여 군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거나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 또는 재의요구하였으나 재의결된 조례는 이를 업무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을 송부받은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위법·부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안)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에 대한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③ 주관부서로부터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한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입법예고)
제14조(입법예고)① 입법예고는 주관부서에서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군수 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방침 결정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과소장의 전결로도 가능하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② 입법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칙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2016. 9. 9., 2019.12.31.>③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5조(관계기관 협의)
제15조(관계기관 협의)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6조(조례·규칙심의회)
제16조(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11., 2019.12.31.>
제17조(심의회 구성)
제17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16., 2019.12.31.>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18조(심의회 기능)
제18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2.11.>
제19조(심의회 운영)
제19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31.>
제20조(의장의 직무 등)
제20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3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배석 및 출석 발언)
제21조(배석 및 출석 발언)① 업무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23.3.2.>② 의장은 사업소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③ 의안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제출)
제22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위원이 제출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의안을 제출한다.<개정 2019.12.31.>②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제23조(대리출석)
제23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 실·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출석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조례안 재의요구 발의·심사)
제24조(조례안 재의요구 발의·심사)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고 추진한다.②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 재의요구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10조의 입안심사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25조(재의요구절차 등)
제25조(재의요구절차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온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안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늦어도 법정재의요구기한 7일전까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4.7.15.>③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재의요구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4.7.15.>④ 군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군의회에서의 제안설명 등은 소관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이 하여야 한다.⑤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규칙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26조(중앙기관의 재의·제소지시 처리)
제26조(중앙기관의 재의·제소지시 처리) 기획예산과장은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군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제소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27조(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
제27조(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① 제25조와 관련하여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 4.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재의결된 조례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공포 또는 법령위반 판단과 함께 조례의 대법원 제소여부에 대한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 이를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③ 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소기한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은 소송수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28조(공포번호 부여)
제28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9.12.31.>② 제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의 공포는 도에 보고후 이견이 없는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③ 훈령·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 훈령·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④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의 규칙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별표의 '예시’와 같이 한다.<개정 2019.12.31.>
제29조(원본 등의 관리)
제29조(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되,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공포 발령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30조(공포·발령대장 관리)
제30조(공포·발령대장 관리)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발령대장은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1조(공고·고시)
제31조(공고·고시) 공고·고시는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법규적인 성격을 띤 경우에는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제32조(조례·규칙안 보고)
제32조(조례·규칙안 보고)①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에 따라 집행기관에 접수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례의결사항 보고서에 조례안 및 구비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②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의결과 보고)
제33조(재의결과 보고) 조례안은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34조(제소결과 보고)
제34조(제소결과 보고)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장사본 및 판결문사본 2부를 붙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9., 2019.12.31.>
제35조(주민의 입법청구처리 주관부서)
제35조(주민의 입법청구처리 주관부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이를 우선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 2019.12.31.>
제3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3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교부 신청을 문서로 받은 때에는 민원봉사과장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08.12.11., 2017.01.12., 2018.08.16.>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그 신청서 원본과 함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1.12., 2018.08.16.>③ 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④ 주관부서의 장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 2019.12.31.>
제37조(청구사항 공표)
제37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l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등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08.12.11., 2009.10.08, 2019.12.31.>
제38조(청구인명부 열람·확인)
제38조(청구인명부 열람·확인)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춰 놓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 군의 19세 이상 주민여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여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9.12.3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 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회의에서 서명의 무효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6., 2008.12.11., 2009.10.08.>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 등 관계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청구요건심사 등)
제39조(청구요건심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에 대한공표 및 열람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구수리 또는 각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조례안 검토의견서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제40조(조례안 검토의견서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①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례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상정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12.11., 2009.10.08.>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그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군의회에 부의안건으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조례안의 군의회 부의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26., 2008.12.11., 2019.12.31.>
제4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제4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본조신설 2006.12.26]
제41조(청구대상 적격판단)
제41조(청구대상 적격판단) 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와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으면 해당사무 주관부서는 청구사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08.12.11., 2019.12.31.>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42조(조례안 처리절차)
제42조(조례안 처리절차) 주민이 입법청구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의회부의, 조례공포 또는 재의 요구, 제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군수가 입안·제출하는 조례안 입안 및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43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43조(자치법규 등의 정비)① 실과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여러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제44조(자치법규정보 관리)
제44조(자치법규정보 관리)① 자치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전산정보시스템(이하“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여 관리한다.②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 공포일 및 훈령·예규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한다.<개정 2019.12.31.>③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문 및 발령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9.>
제45조(자치법규 정비상황 관리)
제45조(자치법규 정비상황 관리)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현재의 반기별 조례·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46조(질의방법)
제46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관 중앙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08.>1. 질의 배경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등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한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5. 관계법규 등 그 밖의 참고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질의사항 처리)
제47조(질의사항 처리)① 질의 사항중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그 외의 모든 질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문서심사관은 법령질의문서를 접수할 때 질의자가 기 수신처 기재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업무 주관부서로 제1차로 분류 이송하여야 한다.③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읍·면의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④ 읍·면은 군에, 군은 도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성질상 중앙부처에 질의 할 경우에는 도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2.31.>⑤ 실과소장은 완결된 질의응답서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질의응답을 취합하여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48조(질의제외대상)
제48조(질의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46조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질의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질의3. 인가·허가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수단으로 질의한 경우4.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은 소관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한 경우5.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6.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7.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8. 다른 기관이 회시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9. 소청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을 관계자료를 붙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1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질의12. 구비서류보완이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② 소관 실과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이 선량한 의도로 질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49조(행정심판)
제49조(행정심판)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심판청구 사항을 즉시 주관 실과소에 통보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② 주관 실·과·소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③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④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과소, 그 밖에 기관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50조(질의회신문서 통제)
제50조(질의회신문서 통제) 문서심사관은 법제부서의 합의가 없는 조례·규칙·훈령·예규, 질의회신 및 법령안 의견회신 공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주관 실과소에 반송하여 법제부서의 심사 또는 합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제51조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