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영광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

구 분지급기준(착수금)비 고
500만원 미만․ 5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0만원
2억원 이상․ 350만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200만원
신 청 사 건․ 본안사건의 75/100
상 고 심․ 항소심의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광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안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공고 제 호
영광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영광군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3. 주요 내용
 가. ............................................................................................................
 나. .............................................................................................................
4. 입법예고 기간: 20 . . . ∼ 20 . . . ( 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영광군수(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과(전화 06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과 ○○○○팀
 - 전화: 061-350-○○○○
 - 팩스: 061-350-○○○○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6.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영광군수(참조: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7. ○○○○○조례(규칙)안 : 붙임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23.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 ○ 과 장
제출 연월일2023. . .
의안번호제출년월일 : . . .
의안번호제 출 자 : ○○○과장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하 전문 15pt, 휴먼명조)
1. 의결주문
 영광군 ○○○ (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자치법규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안 제○○조)
 나.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함(안 제○○조)
4. 조 례 안: 붙임
5.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 . . ~ . . .(○○일간)]
 * 의견제출 있을 경우 붙임 첨부
8.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예)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 .)호]
 * 중앙부서의 협의 공문 등 첨부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근거: 「○○○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 . . .)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 (조례·규칙)안
영광군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 군의회 부의안

의안번호제출년월일 : . . .
의안번호제 출 자 : 영 광 군 수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제안이유
해당 자치법규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안 제○○조)
 나.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함(안 제○○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 . . ~ . . .(○○일간)]
 - 의견제출 있을 경우 붙임 첨부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예)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 .)호]
 * 협의결과 공문 등 첨부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 . . .)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 . . .)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 (조례·규칙)안
영광군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예시)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제 안 자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해당없음)규제심사결과해당없음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20 년 월 일이 송 일20 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0 년 월 일재의요구기한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도 관련 실 ․ 과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지자체 검토의견
중앙부처 질의
언론보도 등 동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조례(규칙)안

[별지 제5호서식] 조례 일부개정(전부)조례안 재의요구서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영 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영광군 ○○○조례 일부개정(전부)조례안 재의요구서

 영광군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 의결(년 월 일) 결과, 영광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영광군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합니다.
이 유
 1.
 2.
 3. 
※ 붙임 
 1. 조례안 
 2. 관계법령
 3. 기타참고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 공포안

영 광 군 수 ○ ○ ○ (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포 전 문

 
 년 월 일
영광군 조례 제 호
붙임 영광군 ○○조례(규칙) 1부. 끝.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조례(규칙)
 제○조(○○) ①----------------------------------------
 ------------------------------
 ②-------------------------------------------
 제○조(○○)-------------------------------------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훈령 발령안

영 광 군 수 ○ ○ ○ (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발 령 전 문

 
 년 월 일
영광군 훈령 제 호
붙임 영광군 ○○규정 1부. 끝.

영광군 훈령 제 호
영광군 ○○규정
 제○조(○○) ①----------------------------------------
 ------------------------------
 ②-------------------------------------------
 제○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법령 및 자치법규 집행 관련 상급기관 질의예시

[별지 제8호서식]
공사실적증명에 관한 질의
〔질의배경〕
 ○○군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사업의 건설시공을 위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 면허업체로써 수원지(상수도) 저수용량 ○○만톤이상 단일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고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입찰등록시 공사실적의 개념에 대한 해석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한 것임. 
〔질의내용〕
 공사실적증명을 발행한 기관에서 상수도 수원지 공사실적증명에
 가. 동일공사(수원지)를 A회사가 1, 2차례에 걸쳐 수원지 제빙기초 및 성토공사를 시행하였고
 나. B회사가 잔여부분에 제방을 숭상하며 마무리 준공하였다고 했을 경우 본공사실적은 어느 회사의 실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상기 질의배경과 같은 경우 공사실적의 귀속에 있어 제한경쟁운영요령〈회계 2200. 4-143-1(’90. 12. 5)〉,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회계예규 2210.04-126(’90. 9. 15)〉에 의거 실적이라 함은 1건 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동일구조물 공사를 수회에 걸쳐 동일에게 분할 발주한 경우에는 전체 실적을 1건 공사의 실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1건 공사를 2개 회사가 분할 발주한 사항이므로 검토상 문제점이 있음. 
 (1) 갑 설
 A회사가 계약 준공한 부분은 전체설계 물량의 일부에 해당되어 입찰참가 제한에 규정한 ○○만톤이상의 저수가 어렵고 B회사가 역시 A회사에서 시공한 기초 및 제방 숭상없이 시공 및 저수가 곤란할 것이므로 어느 한 회사의 공사실적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2) 을 설
 상수도 수원지 공사 전체물량을 A, B 양회사의 시공물량에 따라 저수가능용량으로 실적을 구분하여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봄. 
 (3) 본군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지 제9호서식] 지명장

[별지 제9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 
직 명 : 성 명 :
 귀하는 금일부터 ○○○○○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 출석 및 연락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본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 ○ ○ 인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영광군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계획 수립)

제3조(입법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은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② 입법안은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제ㆍ개정문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관계법령 발췌내용6. 예산 조치 사항(비용추계서)7. 그 밖에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기획예산실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계획(입법방침)문서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형식심사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다. 사전협의·인가·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2. 내용심사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다. 구성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라. 군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12조(의장 등의 직무)

제12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안제출 등)

제14조(의안제출 등)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배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설명)

제15조(제안설명)① 안건 소관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사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7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군의회 부의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부의 의뢰하여야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 전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별지 제4호서식)2. 입법안3. 신·구조문대비표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의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회에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18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이를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포안 작성)

제19조(공포안 작성)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이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문 전문2. 공포문② 도지사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0조(공포)

제20조(공포)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자치법규등의 관리)

제21조(자치법규등의 관리)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등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문서)

제22조(중요문서)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 문서2. 예규 문서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심사방법 등)

제23조(심사방법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협조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발령)

제24조(발령)①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 후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및 군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질의시 유의사항)

제25조(질의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한다.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한다.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26조(질의사항 처리)

제26조(질의사항 처리)① 질의사항 중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이 처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질의는 질의 내용상 그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맡아 처리한다.②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질의제외대상)

제27조(질의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2.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3.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4.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사항5.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사항6. 민사·형사 및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28조(행정심판)

제28조(행정심판)① 도를 재결청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기획예산실장이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송부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담당)

제29조(소송담당)①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또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 별로 주관부서의 장(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팀장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의 담당 팀장 및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소송수행)

제30조(소송수행)① 소송관련 실과소장 및 직속기관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은 기획예산실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 수행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제31조(소송수행변호사 보수 및 실비 지급)

제31조(소송수행변호사 보수 및 실비 지급)① 소송사건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및 실비는 다음과 같다.1. 선임료(착수금 및 승소사례금)2. 인지대3. 송달료4. 검증비5. 감정료6. 출장여비7. 그 밖의 비용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심급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결정지급한다.③ 승소사례금은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 지급하되 전부 승소시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시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줄 사건으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여비, 그 밖의 비용 등은 실액에 한하여 지급한다.⑤ 수임변호사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등 제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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