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19 시행 2023-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1)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예시)
○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0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조례 2000호 다음의 조례를 지방 의회의 의장이 최초로 공포할 때는 조례"제2001-1호"로 부여한다.
 ※ 다음에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제2002호를 부여한다.
○ 조례공포부여대장에 제21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장이 통산하여 2번째로 공포할 때는 조례 "제2101-2호"로 부여한다.
 ※ 다음에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제2102호를 부여한다.
○ 조례공포부여대장에 제22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장이 통산하여 5번째로 공포할 때는 조례 "제2201-5호"로 부여한다.
 ※ 조례 제2201-5호에 "2201"은 해당 군 조례의 누년일련번호이고, "5"는 의장이 공포한 누년일련번호(건수)를 나타낸다.

별지 제1호~제32호 서식

자 치 법 규
소 관 부 서담 당 자 성 명담 당 자 성 명
자 치 법 규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유무
자 치 법 규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자 치 법 규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자 치 법 규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자 치 법 규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자 치 법 규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등)
자 치 법 규 (안)자 치 법 규 (안)실 ․ 과 검토 (의견)실 ․ 과 검토 (의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현 행개 정 안
○○군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 바탕체 14pt, 행간 180%)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4.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④ (생 략)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등록번호○○○○과 -주 무 관주 무 관○○○ 담당○○○과장부 군 수군 수결 재
보존기간영구결 재
결재일자. . .결 재
공개구분공 개협조법무팀장법무팀장법무팀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
(○○○○○○과)
Ⅰ제(개)정이유
Ⅱ주요내용
Ⅲ관계법령
Ⅳ참고사항
Ⅴ향후 추진계획
의안 번호(의회작성)제출년월일 : ○○○○. ○. ○.
의안 번호(의회작성)제 출 자 : 함 평 군 수
담 당실 장부군수군 수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
참석상황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번 호제 호
심 의 년월일. . . (제 회)
제 출 자○○○과장
제출년월일○○○○. ○. ○.
번 호접수일자제출부서의 안 명상정일의결일의결결과비 고
※ 총 5 건조례안 : 1 건
※ 총 5 건조례안 : 1 건
※ 총 5 건규칙안 : 2 건
※ 총 5 건규칙안 : 2 건
※ 총 5 건공포안 : 2 건
※ 총 5 건공포안 : 2 건
순 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페이지)
[조례안]:1건
1○○○○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안]:2건
2○○○○ 규칙안
3○○○○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례공포안]:2건
4○○○○○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5○○○○○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
구 분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의장군 수
부의장부 군 수
위원기획예산실장
위원관광정책실장
위원농업정책실장
위원총무과장
위원민원봉사과장
위원재무과장
위원인구경제과장
위원지역개발과장
위원문화체육과장
위원농어촌공동체과장
위원환경관리과장
위원주민복지과장
위원가족행복과장
위원축산과장
위원안전관리과장
위원건설교통과장
위원산림공원과장
공 포 연월일공 포 번 호자 치 법 규 명구분 (재정·개정·폐지)소 관 실과소적 요적 요적 요적 요
공 포 연월일공 포 번 호자 치 법 규 명구분 (재정·개정·폐지)소 관 실과소전라남도 보고대본 정리원안 회수비고
함 평 군 수 ○ ○ ○직인
함 평 군 수 ○ ○ ○직인
함 평 군 수 ○ ○ ○직인
함평군 의회의장 ○ ○ ○직인
제 안 자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해당없음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
의회 의결일년 월 일이 송 일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년 월 일 ( 년 월 일)재의요구기한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함평군 ○○○과함평군 ○○○과함평군 ○○○과
관련중앙 행정기관전라남도 ○○○○과전라남도 ○○○○과전라남도 ○○○○과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 ○○ ○ ○○ ○ ○
지자체 검토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중앙부처 질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언론보도 등 동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 례 명
발 의 자
의 결 일. . .공 포 예 정 일. . .
재의요구방법자체재의( ), 상급기관 재의지시( )자체재의( ), 상급기관 재의지시( )자체재의( ), 상급기관 재의지시( )
재 의 결 일
문 제 규 정
재의요구사유
재 의 결 과
비 고
조 례 일
의 결 일년 월 일
재의결 요구년 월 일
재 의 결 일년 월 일
제 소 일년 월 일
판 결 일년 월 일
판 결 요 지
비 고
청구인의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의 대표자주 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함 평 군 수직인(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청구 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 명(서명 또는 날인)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 명(서명 또는 날인)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함 평 군 수직인(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 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번호성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상□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함 평 군 수직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수리·각하여부 결정 통지 ㅇ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 대표자 ○○○가 제출한 함평군 ○○조례(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청구에 대하여,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다음과 같이 수리(또는 각하)합니다. [수리(또는 각하) 사유 ] ㅇ 청구제외대상 해당여부 : 해당없음 (또는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ㅇ 법정 주민연서 수 충족여부 : 유효서명 수 ○○○명으로 충족 (또는 불충족)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함평군 법정 주민연서 수 : ○○○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성 명 귀하를 ○○○○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본 사건의 소송 담당자로 지명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치 법 규 검 토 결 과 통 보 서
확인자 직 성명 (인) 

작성자 직 성명 (인)
※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답한다. (건별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정안 예시>
함평군조례(규칙) 제 호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공포번호는 빈란으로 두세요)
함평군 ○○○ 조례(규칙)안
(법률제명: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목적) --------------------------------. (개정문: 신명조 14pt, 행간 230%)
제2조(정의) -----------------------------------
 1. “○○” 이란 ------------------------------를 말한다.
 2. ------------------------------------------------.
제3조(○○) ① -------------------------------------------.
 ② 다음 각 호의---------------------------------------------.
 1. -----------------------------------------------------------
 -----------------------------------------------------------
 2. -------------------------------------.
제4조(○○) ---------------------------------------------.
.
.
.
.
.
.
부칙(부칙의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시행한다.(부칙내용: 신명조 14pt)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전부개정안 예시>
함평군조례(규칙) 제 호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공포번호는 빈란으로 두세요)
함평군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법률제명: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함평군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함평군 △△△ 조례(규칙)
(법률제명: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목적) --------------------------------. (개정문: 신명조 14pt, 행간 230%)
제2조(정의) -----------------------------------
 1. “○○” 이란 ------------------------------를 말한다.
 2. ------------------------------------------------.
제3조(○○) ① -------------------------------------------.
 ② 다음 각 호의---------------------------------------------.
 1. -----------------------------------------------------------
 -----------------------------------------------------------
 2. -------------------------------------.
제4조(○○) ---------------------------------------------
.
.
.
부칙(부칙의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다.(부칙내용: 신명조 14pt)
제2조(경과조치) ---------------------------------.
<일부개정안 예시>
함평군조례(규칙) 제 호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공포번호는 빈란으로 두세요)
함평군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법률제명: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함평군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제명 “함평군 ○○○ 조례(규칙)”를 “함평군 △△△ 조례(규칙)”로 한다.
(개정문: 신명조 14pt, 행간 230%)
제1조 중 “000”을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를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부칙(부칙의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다.(부칙내용: 신명조 14pt)
제2조(경과조치) ---------------------------------.
<폐지안 예시>
함평군조례(규칙) 제 호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공포번호는 빈란으로 두세요)
함평군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법률제명: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함평군 ○○○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부칙(부칙의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다. (부칙내용: 신명조 14pt)
제2조(경과조치)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신구조문 대비표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함평군 ○○○ 에 관한 조례(규칙) 전부(일부)개정 계획

 ❍ ------------------------- 하고자 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함.
 ❍ 

 ❍ ------------------------------------------.(안 제○조)
 가. --------------------------- (현행 또는 문제점)
 나. --------------------------- (개정안 또는 개선안)
 다. --------------------------- (기대효과)
 ❍ --------------------------------------------
 ❍ --------------------------------------------

 ❍ 「○○○ 법」제○○조제○항 및 제○항
 - 
 -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또는 붙임 참조 (※ 일부개정에 한함)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규칙) : 해당없음 또는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라. 합 의 : ( )와 합의되었음 또는 해당없음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있는 경우 붙임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 입법예고 (20일) : ’17. ○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월 중
 ❍ 군의회 조례안 상정 : ’17. ○월 중
 ❍ 조례(규칙) 공포 : ’17. ○월 중
붙임 1. 함평군 ○○○ 에 관한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별지 제5호서식)
함평군 공고 제○○○ – 호
함 평 군 ○○○ 조례(규칙) 전부(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1. 조례명 :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규칙)안
 
2. 제정(또는 개정·폐지) 취지
 ○ 
3. 관련법령 
 ○「○○○ 에 관한 법률」 제○○조
4. 입법예고기간 : ○○○○. ○○. ○○. ~ ○○. ○○.(○○일간)
5. 주요내용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 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 제○○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6.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 ○○○-○○○-○○○○, FAX ○○○-○○○-○○○○,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나. 제출할 곳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과
 전화) ○○○-○○○-○○○○, FAX ○○○-○○○-○○○○
 다. 제출방법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청회 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는 분은 ○○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함평군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9.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과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함평군공고 제○○○○ – ○○○호
함평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부의안건 1. 함평군 ○○○○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 및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별지 제7호서식)
함평군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제목 : 휴먼명조, 20p, 가운데정렬)

1. 제안이유(15p, 진한글씨)
 ○ ---------------------------- (14P)
 ○ -----
2. 주요내용
 ○
 ○
3. 제(개)정 또는 폐지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법 시행령」제○○조
5. 입법예고 
 ○ 기 간 : ○○○○. ○. ○. ~ ○. ○.(○○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 ‘조례(안)‘ 괄호삭제 → ’조례안‘으로 작성
※ 제출 년·월까지만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조 례 규 칙 심 의 회 회 의 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9.10.>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안건
1. 심의주문(제목 15p, 진하게)
 ❍ □□□□□ 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내용 14p) 
 
2. 제(개)정이유
 ❍ ------------------------- 하고자 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함.
3. 주요내용
 ❍ ------------------------------------------.(안 제○조)
 
4. 제(개)정안 : 붙임
5. 참고사항 (해당없을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규칙) : 
 다. 예산조치 : 
 라. 합 의 : 
 마.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평가 : 
 4) 입법예고 
 - 기 간 : . . . ∼ . . ( 일간)
 - 결 과 : 
 5) 비용추계서 :
6. 주무부서 의견
 ❍ 

(별지 제11호서식)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의 안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12호서식)

조 례 ․ 규 칙 심 의 회 의 안 목 록

<작성요령>
① 의안보고는 간사가 접수한 순서대로 등재·부여한다.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조례공포안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③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한다.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0000.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4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조 례 공 포 문
 함평군의회에서 의결된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조례 제000호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000”을 “***”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별지 제16호서식) 
규 칙 공 포 문
 제00회 함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함평군 ○○ 규칙 전부(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함평군 규칙 제000호 
함평군 ○○○ 규칙 전부(일부)개정규칙
함평군 ○○○ 규칙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000”을 “***”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별지 제17호서식)
훈 령(예규) 발 령 문
함평군○○○○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함평군 훈령(예규) 제00호 
함평군 ○○○ 규정(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지침)은 ----------------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라 함은 ----------------------말한다.
 2. “○○○”이라 함은 -------------------------- 말한다.
제3조 (○○○) ① ------------------------------------------.
 ② -----------------------------------------------------.
부칙
이 규정(지침)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의 예시
함평군의회 제○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함평군○○○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포한다. (개정 2017. . .)
○○○○년 ○○월 ○○일

함평군 조례 제000호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
함평군 ○○○ 조례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000”을 “***”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별지 제1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 개정 ․ 폐지 상황 보고
□ 조례명 : 함평군 ○○○○ 조례(규칙) 전부(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20호서식)
조례 재의요구(결과) 사항 보고
함평군

(별지 제21호서식)
조례 제소 사항(결과) 보고
함평군

(별지 제30호서식)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 공동목욕탕 시설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배경]
 ○○○○는 서민주택난 해소와 균형 있는 시가지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한 ○○○○지구 택지(총 382,000평)를 주택공사 등 7개 주택건설업체에 공동 주택 건설용지(총 102,759평)로 매각하였고, 각 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총 7,910세대)을 건설하였음.
○ 특히 A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는 810세대를 건설하였고, B지구에서는 부영흥산(주)에서 부영아파트 536세대를 건설하였는데(별첨 도면)동 아파트(A지구+B지구)인접지역(일반주거지역인 근린시설용지)에 공동목욕탕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목욕탕업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 2. 목욕장업 가. 일반목욕장업 공동탕업중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1)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9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한하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000세대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 중 [공동주택단지]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한 것임
[질의내용]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공동탕업"중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1)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념은?
 즉 상기 질의배경과 같은 경우 주공아파트 810세대(A)와 부영아파트 536세대(B)를 합한 1,346세대를 별표1의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로 보아 C지역에서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탕업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공사나 부영흥산(주) 양측회사는 각각 1,000세대미만의 아파트를 건립하였으므로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폭 20제곱미터 이상은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 주택공사와 부흥흥산(주)에서는 각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각각 A와 B지구에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하였고 A+B 지구 내에는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없으므로
 A와 B지구를 합한 단지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목욕장업 중 "공동탕업"의 시설기준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000세대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해당되어 C지역에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탕업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봄.
 ○ 더구나 목욕장업이란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시설로써 다수 국민이 이용하기에 보다 편리해야 하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명백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폭 20미터이상의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단지가 아닌 한 1개 업체가 건설한 아파트가 1,000세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2개 업체가 건설한 아파트가 1,000세대를 넘는다면 C지역에 바닥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탕업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공중위생법의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봄.
(2) 을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의 [주택단지]란 [동일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목욕장업 중 공동탕업 욕실의 바닥면적기준중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즉, 주택공사가 건설한 A지구의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거나 부영흥산(주)이 건설한 B지구의 아파트가 각각 1,000세대이상 이어야 C지역에 욕실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탕업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 본 건 사례와 같이 A지구와 B지구의 아파트세대수를 합하면 1,000세대 이상일지라도 A지구와 B지구는 사업주체가 각각 달라 동일한 사업주체 기준으로는 1,0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주택공사 810세대, 부영흥산 536세대)인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동탕업 욕실 바닥면적 기준상 1,000세대 이상을 건립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C지역에 90제곱미터이상인 공동탕업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음.
(3)본 군의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무행정 사무처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2. “규칙”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회의 규칙은 제외한다.3.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5.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6. “원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 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7. “원본”이란 조례, 규칙의 공포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법무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안 시 유의사항)

제4조(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0.9.10.>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한다. 입법안 작성 시 입법의 용어, 형식, 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4.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이를 방침으로 간주한다.5.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선행하되,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ㆍ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선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치입법 기본방침을 군수가 결재한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전결로써 입법예고할 수 있다.7.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된 입안서류에 관련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입안서류에 반영해야 한다.8.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의견을 회답해야 한다.

제5조(입안내용에 포함할 사항)

제5조(입안내용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입안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9.10.>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 내용(제정 또는 개정 시)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2호서식)4.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3호서식)

제6조(심사구비서류)

제6조(심사구비서류)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안사항을 심사 요청할 경우에는 입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1. 관계 법령 및 현행규칙 조문 등 근거2.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3. 입법예고 및 결과에 관한 문서4.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5.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이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6. 관련 부서 의견조회 및 회답문서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입안서류 심사)

제7조(입안서류 심사)① 기획예산실장이 입안내용을 심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1.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2.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률 관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절성,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1. 형식심사 : 소관부서의 입안 실무자가 법무 담당자와 입안서류를 협의하여 입안하는 단계가. 구비서류나. 소관사항(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여부다. 예산확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여부(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마.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등바.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나. 법체계, 형식, 자구 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어쓰기, 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다. 입법 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라. 다른 시ㆍ도의 입법례와의 비교ㆍ검토3. 본 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여부 등을 기획예산실장이 검토하는 단계가. 조문의 축조검토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다.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기준)에의 적합성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마. 그 밖의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③ 본 심사를 마친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제8조(자료의 수집 및 연구)

제8조(자료의 수집 및 연구)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실ㆍ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및 도에서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 통지를 하는 경우와 조례ㆍ규칙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제9조(조례사항)

제9조(조례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0.>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2.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6. 군세, 사용료ㆍ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0조(조례안의 입안 요령)

제10조(조례안의 입안 요령)① 조례안의 입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0.>② 제안이유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로 작성한다.③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 폐지”라고 쓴다. <개정 2020.9.10.>

제11조(조례의 처리절차)

제11조(조례의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2023.4.19.>1.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사전 검토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3.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별지 제1호서식)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4. 조례 제ㆍ개정 방침 결재(별지 제4호서식)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별지 제5호서식)가. 입법예고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6. 조례안 최종심사 요청7.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심의 결과의 반영8.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 이송가.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의회에 제출 가능나. 최종 결재가 끝난 원안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과 심사구비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에 이송9. 군의회 제출 및 이송가. 기획예산실장의 전결로써 군보에 군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고 군의회에 조례안(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입안부서에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군의회 의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부서의 장이 제안 설명한다.다. 의회 전문위원은 군수가 제안한 조례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하여 오자·탈자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10.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가.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나. 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의안의 입안 요령과 같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한다.다.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제안한 실ㆍ과ㆍ소장이 의안 철회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회에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규칙사항)

제12조(규칙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제13조(규칙안의 입안요령)

제13조(규칙안의 입안요령)① 규칙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례안의 입안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0.>② 그 밖의 입안요령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규칙의 처리절차)

제14조(규칙의 처리절차)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9.10.,2023.4.19.>1.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2. 규칙안의 결재 및 공포가. 공포안과 규칙안을 동시에 작성,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나. 최종결재가 끝난 입안서류를 기획예산실에 이송하여 공포 의뢰

제15조(훈령 및 예규 입안요령)

제15조(훈령 및 예규 입안요령)①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정의 경우 애초 개정 대상인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을 따를 수 있다.② 그 밖의 입안요령은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따른다.

제16조(훈령 및 예규 처리절차)

제16조(훈령 및 예규 처리절차)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입안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4.19.>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를 각각 준용한다.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나. 결재가 끝난 원본에 기획예산실장이 발령번호 부여다. 입안부서에서 발령문을 군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일반시행문 형식으로 관계기관(사람)에게 송달3. 발령이 완료된 훈령ㆍ예규의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에 이송하고, 법제부서에서 반영구 보존ㆍ관리한다.

제17조(의견수렴)

제17조(의견수렴)① 소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0.>②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및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9.1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례ㆍ규칙안에 반영 또는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0.9.10.>④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조례ㆍ규칙안의 심사요청 시 의견수렴에 관한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제18조(입법예고 방법)

제18조(입법예고 방법)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 예고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방침결정 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실·과·소장의 전결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4.19.>② 예고문은 조례안 등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고안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규칙 등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③ 예고 후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고 사항의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제19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19조(조례ㆍ규칙심의회)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근거한 함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심의회 구성)

제2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실ㆍ과장(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장은 제외함)2. 위촉직 위원 : 5인②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만 심의회에 참석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햐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9.10.>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2조(심의ㆍ의결사항)

제22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3조(의장의 직무)

제2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관계공무원 등의 배석 및 출석)

제24조(관계공무원 등의 배석 및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정례회의는 매주 월요일(주간업무 회의 종료 후)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0.>② 임시회의는 의안이 시급할 경우에 개의한다.③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먼저 개의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고,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이 긴급한 경우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6. 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9.10.>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27조(안건의 제출)

제27조(안건의 제출)① 소관부서에서는 의안을 확정하여 표지(별지 제9호서식)에 제안설명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조례ㆍ규칙안 등을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10., 2023.4.19.>② 기획예산실에서는 심의회 의안접수 처리부(별지 제11호서식)에 올린 후 심의회 일정과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회 의안목록(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의 시 배부한다.<개정 2023.4.19.>③ 각 위원은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이미 배부된 안건을 지참하여 심의회에 참석한다.

제28조(심의회 운영)

제28조(심의회 운영)① 의장이 안건을 상정한다.②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0.9.10.>③ 삭제 <2020.9.10.>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처리하되 관계 부서 간 견해차가 크게 제기된 경우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 처리한다.⑤ 기획예산실에서는 심의의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의결 시 위원 각자의 의견을 표시토록 한다. <개정 2023.4.1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9.10.>

제30조(공포번호 부여)

제30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에 올리고,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0.9.10.>②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 훈령ㆍ예규 발령대장에 올리고, 훈령ㆍ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9.10.>④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9.10.>⑤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 1의 예시와 같이 부여하나, 제소 중인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공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0.9.10., 2022. 12. 29.>⑥ 제5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대장을 두지 않고, 군의 자치법규 공포번호부여 대장에 올려야 한다.⑦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작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0.>

제31조(공포 후 조치)

제31조(공포 후 조치) 실ㆍ과ㆍ소장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등록사항을 점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오류사항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즉시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제32조(원안 등의 관리)

제32조(원안 등의 관리)① 조례 및 규칙의 원안과 원본은 한데 묶어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묶어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3.4.19.>② 조례ㆍ규칙의 원본에는 직인이 찍힌 공포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③ 조례ㆍ규칙의 원안과 원본은 보존문서 이관작업을 할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군수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9.10.>

제33조(공포ㆍ발령 대장)

제33조(공포ㆍ발령 대장)①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류하여 매지 않는다.② 공포번호 부여 대장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9.10.>

제34조(조례안의 사전보고)

제34조(조례안의 사전보고)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4.18.>

제35조(규칙안의 사전보고)

제35조(규칙안의 사전보고) 군수의 최종결재가 끝난 규칙안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공포예정 1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제36조(재의결과의 보고)

제36조(재의결과의 보고) 군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제37조(제소결과의 보고)

제37조(제소결과의 보고) 군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소장사본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한 제소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제38조

제38조 삭제<2022.4.18.>

제39조

제39조 삭제<2022.4.18.>

제40조

제40조 삭제<2022.4.18.>

제41조

제41조 삭제<2022.4.18.>

제42조

제42조 삭제<2022.4.18.>

제43조

제43조 삭제<2022.4.18.>

제44조

제44조 삭제<2022.4.18.>

제45조

제45조 삭제<2022.4.18.>

제46조

제46조 삭제<2022.4.18.>

제47조

제47조 삭제<2023.02.17.>

제48조

제48조 삭제<2023.02.17.>

제49조

제49조 삭제<2023.02.17.>

제50조

제50조 삭제<2023.02.17.>

제51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51조(자치법규 등의 정비)[제목개정 2023.02.17.]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효력이 있는 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한다.②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활용한다.③ 실과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02.17.>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02.17.>

제53조(자료입력 및 관리)

제53조(자료입력 및 관리)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관리되도록 수시로 입력·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02.17.>

제54조(질의 시 유의사항)

제54조(질의 시 유의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히 밝힌다.2. 관련 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한 이유(근거)를 제시한다.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55조(질의절차)

제55조(질의절차) 질의 사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자치,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질의를 맡아 처리한다.2. 제1호 이외의 모든 질의는 질의 내용상 그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이 맡아 처리한다.3. 총무과장은 질의서 접수 시 수신처 기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 1차로 분류 이송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0.9.10.>4.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하거나 읍ㆍ면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5. 실ㆍ과ㆍ소장은 완결된 질의응답서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6. 읍ㆍ면은 군, 군은 도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타 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바로 위 기관을 거쳐야 한다.

제56조(질의제외대상)

제56조(질의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0.9.10.>1. 제54조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질의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 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경우3. 인허가 후 위법ㆍ부당의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예상될 때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4.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5.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6. 이미 질의회답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7.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8. 다른 기관이 회답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9. 그 밖에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②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의 질의회답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제57조(행정심판)

제57조(행정심판) 군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기획예산실장이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보낸다. <개정 2022. 12. 29.>

제58조(소송담당)

제58조(소송담당)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주관 실ㆍ과ㆍ소 담당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명장을 준다. <개정 2022. 12. 29.>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2. 29.>③ 기획예산실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ㆍ과ㆍ소의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서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9조(소송수행)

제59조(소송수행)① 소송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② 소송담당자 및 소송 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10.>③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수행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60조(문서의 통제)

제60조(문서의 통제)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의 합의가 없는 자치법규 등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소관 실ㆍ과ㆍ소에 반송하여 심사 또는 합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3.4.19.>

제61조(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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