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육시설 사용시간

구분하계(3월~10월)동계(11월~다음해 2월)비고
조기05:00~08:0006:00~09:00
주간08:00~19:0009:00~18:00
야간19:00~23:0018:00~2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 사용 시간(제9조 관련)

[별표 2]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시설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 경기 외체육 경기 외체육 경기 외체육 경기 외
구분 시설별일시 사용일시 사용주 간주 간일시 사용일시 사용주 간주 간
구분 시설별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
군 민 체육관68,00090,00090,000135,000180,000225,000270,000315,000
공 설 운동장 (구 장)90,000120,000120,000165,000225,000270,000330,000390,000
공 설 운동장 (대회의실)----60,00090,00090,000135,000
국 민 체육센터30,00045,00045,00090,00090,000120,000135,000180,000
테니스장8,00012,00015,00023,000----
풋살장8,00012,00015,00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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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9.03.20., 2020.05.13.)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3) 일시사용은 3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한다.
4) 야간사용은 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한다.

[별표 3]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시설별기 준개 인개 인개 인단체(10명 이상)단체(10명 이상)단체(10명 이상)비 고
구분 시설별기 준일 반청소년 ⸱군인어린이일 반청소년 ⸱군인어린이비 고
군 민 체육관1회 2시간당2,0001,000무료1,500800무료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공 설 운동장〃2,0001,000무료1,500800무료〃
국 민 체육센터〃2,0001,000무료1,500800무료〃
테니스장〃2,0001,000무료1,500800무료〃
풋살장〃2,0001,000무료1,50080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03.20., 2020.05.13., 2022.10.19.>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4]방송사용료

구 분중계방송중계방송녹화방송녹화방송비 고
구 분TV라디오TV라디오비 고
금 액30,00020,00015,00010,000중계방송료는 주최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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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방 송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부속시설 사용료

종 별기 준비 고
음향시설10,000×마이크대수
전기사용료실제사용요금+(기본사용요금×1/30×사용일)
냉․난방1시간당 난방 : 24,900원 1시간당 냉방 : 24,500원
기타 시설물군수가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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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6]상행위사용료

종 별기 준금 액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주 간60,000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야 간90,000
2.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 인 1 개월 30,000 1일 2,000
3.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매당)대형(3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450,000 75,000
3.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매당)중형(2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300,000 45,000
3.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매당)소형(1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150,000 30,000
4.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판매액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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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8.02.07.)
상 행 위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30일
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
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② 사용시설구분② 사용시설구분
③ 위탁운영관리 기 간③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
④ 위탁관리목적④ 위탁관리목적
⑤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⑤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신안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그 밖의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등록증 및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그 밖의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등록증 및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그 밖의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등록증 및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그 밖의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등록증 및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그 밖의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등록증 및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03.2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위탁관리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05.13.)
위 탁 관 리 협 약 서 
재산의 표시: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신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관리 재산은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하며,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하려는 경우 “을”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을”은 “갑”의 직원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관리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설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관리재산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위탁관리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관리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을”이 위탁관리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관리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수탁관리자인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을”이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며 본 계약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신 안 군 수 ○ ○ ○ 직인

 수탁관리자(을)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2023.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17.01.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1.10., 2018. 2. 7., 2019.03.20., 2019.12.19., 2021.07.01., 2023.12.29.>1.“체육시설”이란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풋살장과 읍·면 생활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축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4. "전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 행사, 공연, 전람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삭제 <2018. 2. 7.>9. 삭제 <2018. 2. 7.>10. 삭제 <2022.10.19.>11. 삭제 <2018. 2. 7.>12. 삭제 <2022.10.19.>13. 삭제 <2022.10.19.>14. 삭제 <2018. 2. 7.>15. 삭제 <2022.10.19.>16. 삭제 <2018. 2. 7.>17. 삭제 <2018. 2. 7.>18. “총괄부서”란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란 체육시설의 일상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이 소재한 각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11.16.>② 체육시설 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우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2022.10.19.>④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1.11.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4.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05.13.>

제4조의2(사용허가 기간)

제4조의2(사용허가 기간)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다.③ 연습사용의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간은 1일 기준 3시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3.]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05.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다만,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체력단련 등 단순 체육활동은 제외한다.5.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의 행사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전용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09.><개정 2018. 2. 7.>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 12. 09.><개정 2018. 2. 7.>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0. 12. 09.>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09., 2018. 2. 7.>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1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바자회 및 흥행성ㆍ오락 행사 등)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2021.07.01., 2022.10.19.>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만취된 사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의 안전관리, 공연 및 전람·전시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한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1.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개정 2017.01.10.>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인 경우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③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10.19.>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 액의 100분의 20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⑥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7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중계방송, 상업광고, 부속시설 사용료 및 추가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① 전용자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18. 2. 7., 2021.07.01.>②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③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7.0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03.2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2020.05.13.>1. 군이 후원 또는 협찬을 하는 행사로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또는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연습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정한다.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행사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5. 신안군민, 관내 공공기관ㆍ기업ㆍ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신설 2022.10.19.>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9.12.19., 2021.07.01., 2022.10.19., 2023.12.29.>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때에는 전액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일기불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반환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는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반환5. 별표 4에 따른 중계방송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반환6.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② 군수는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사용자가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6조(입장권)

제16조(입장권)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입장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10.19., 2023.10.10.>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에 관계되는 사람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닌 사람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유아5.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닌 65세 이상의 사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1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5.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되는 경우②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14.>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처분 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신설 2020.05.13.>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 2021.07.01.>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부대시설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2. 7., 2019.03.20.>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행사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05.13.>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괴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 2. 7.>

제22조(매표 및 검인)

제22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전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총괄부서는 매년 체육시설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③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반환 등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제2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25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5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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