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여수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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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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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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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정)

제5조(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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