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 순위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외의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7.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 순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우선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0.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제25조의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② 삭제<2016. 10. 21>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③ 삭제<2016. 10. 21>

제3조

제3조 삭제<2016. 10. 21>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5조(자격 및 신청)

제5조(자격 및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6. 10. 21>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2. 3., 개정 2019. 7. 1.]4. 삭제 <2015. 12. 3.>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개정 2016. 10. 21>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③ 제1항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1>

제8조(허가의 조건)

제8조(허가의 조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허가를 받은 이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5. 12. 3.>2. 허위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개정 2015. 12. 3.>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개정 2015. 12. 3.>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 12. 3.>② 삭제 <2015. 12. 3.>

제9조(설치의 제한)

제9조(설치의 제한)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10. 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