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개정 2018. 10. 2.>2.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와 함께 세부 평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⑤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봉인하여 제출하고 심의·평가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봉한다.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평가 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6. 10.>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