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개정 2021. 6. 30., 2025. 6. 10.>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2)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저점수 또는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ㆍ확인하여 평가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4)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가) 총자본비율(6점) 단,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6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및 예금담보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 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 “지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전자납부 실적을 포함한 지방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능 구축 및 제고방안, 금고약정 기간 동안 자금관리 운용능력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최근 3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신청서

① 법 인 명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 표 자④ 생 년 월 일 (성별)
⑤ 소 재 지⑥ 본 점전 화전 화
⑤ 소 재 지⑦ 여수지역 사 무 소전 화전 화
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여수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수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2. △△△△ ○부. 3. ▽▽▽▽ ○부. : : 끝. 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접수일시제 출 인제 출 인제 출 인제 출 인접수내역비 고
접수번호접수일시법인명대표자주 소연락처접수내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 출 인법 인 명대 표 자
제 출 인주 소연 락 처
접수사항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여수시(징수과)접 수 자
비 고
제 출 인법 인 명대 표 자
제 출 인주 소연 락 처
접수사항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여수시(징수과)접 수 자(인)(인)(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간 인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

심의기준심의기준배점순위간 점수차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항목세부항목배점순위간 점수차○○○○○○……
총 계100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
심의 위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구 분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비 고
구 분○○○○○○……비 고
순 위
평 균
합 계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장(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원별 심의기준배점위원1위원2위원3위원4……합계평균
계100
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 계100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3-1)

○○년도 여수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 집계표(3-2)
금융기관명 : 

세부항목별 제안서 심의 집계표(3-3)

별지 제6호서식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조서

심의일시심의일시장 소
심의요지심의요지
심의결과심의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회의내용회의내용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
출 석 위 원소 속소 속직성 명성 명성 명서 명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출 석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조서

◉ 간사 : 금고업무 담당과장 ○○○ ◉ 서기 : 금고업무 담당팀장 ○○○

별지 제7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

심 의 결 과
첨 부 서 류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조서 1부. 2.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집계표 1부. :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조서 1부. 2.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집계표 1부. : :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개정 2018. 10. 2.>2.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와 함께 세부 평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⑤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봉인하여 제출하고 심의·평가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봉한다.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평가 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6. 10.>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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