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8) 4 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20) 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면 만점처리6 6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8.>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하는 여수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시장이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의사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5.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6.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금고를 포함하여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당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 심의·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고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금고업무 담당팀장을 서기로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 또는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2. 금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평가가 곤란한 경우3.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5. 5. 8.>1. 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심의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등)

제14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등)① 시장은 금고지정 입찰공고를 하려는 경우 입찰자격,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고한 내용을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5. 5. 8.>② 금융기관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제15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및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해야 하며,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금고지정)

제16조(금고지정)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7조(금고약정)

제17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게재하고, 지정금고에도 통지해야 한다.② 지정금고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와 금고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금고에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금고의 취급업무 및 배상·변상책임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 지정금고가 준수해야 할 사항3. 세입수납금의 송금·이체 및 일시차입 및 기채4. 비용부담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5. 금고약정의 해지,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제18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금고와 약정이 체결된 후에 신설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지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금고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0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제20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이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8.>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8.>

제21조(금고운용 보고)

제21조(금고운용 보고)① 지정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지정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정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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