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ㆍ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3.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5.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6.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수집ㆍ관리)

제10조(데이터 수집ㆍ관리)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ㆍ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소통 및 협력)

제15조(소통 및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평가 및 포상)

제17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ㆍ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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