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2017. 10. 11.)
제3조 <삭제>(2017. 10. 11.)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① 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입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필요시), 낙찰자 적격여부 등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소관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집행하고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수탁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어 적격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신청서)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10.>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②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 장기위탁 또는 일부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9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제9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