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08 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의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점 검 항 목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파이프가 휘어짐
철봉◦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철봉◦ 금속부분의 녹 발생
철봉◦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 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 돌출부나 거칠음
철봉◦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 (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 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 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 리기◦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 금속부분의 녹,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 페인트 칠의 벗겨짐
매달 리기◦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6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6조 관련)
□ 놀이시설 명(부대시설 등)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호의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따라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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