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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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소주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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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구분사진[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빈소(제례실) 사진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 화장증명서 사본1부 봉안증명서(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삭제 <2023. 12. 2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광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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