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5cm×4.5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5cm×4.5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5cm×4.5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5cm×4.5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진 (3.5cm×4.5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5cm×4.5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영 광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영 광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영 광 군 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5cm×4.5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5cm×4.5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5cm×4.5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영 광 군 수직인[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4.>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10. 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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