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6.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영광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