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

옥내용 정식기옥외용 약식기
심벌마크
의 미① 밝게 빛나는 가장 큰 원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중심지인 영광의 국제적 위상을 영원한 빛으로 표현, 파도에 올라탄 모습은 영광군의 다이내믹한 발전성을 상징 ② 푸른하늘의 붉은 원은 글로벌 시대에 우뚝설 영광의 밝은 미래를 상징 ③ 칠산바다 위로 환하게 떠오르는 원은 영광군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징 ④ 하단의 푸른 파도 형태는 칠산바다를 포함한 청정자연과 함께 숨쉬는 영광군의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상징
색 상 (의 미)① C100, M60 (세계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영광군의 포용성과 조화를 상징) ② M85, Y100 (높은 기상을 가진 영광군의 밝은 희망과 고결함을 상징) ③ M35, Y100 (역동적인 영광군의 생명력 상징) ④ C90, Y25 (청정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영광군민의 맑은 정신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군기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개정 2021. 3. 16.>
 1. 군기의 모양

 2. 군기의 규격과 제작방법
 가. 규격 : 1,350㎜×900㎜(옥내·외용 동일)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같은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한다.
 나. 심벌 : 옥내용 정식기는 자수처리하고, 기타 약식기는 날염(捺染)하여 제작한다.
 다. 로고 : 옥내용 정식기는 「영광군, YEONG GWANG-GUN」로고를 하단에 기재 사용하고 색상은 C100, M30, B75로 하며, 옥외용 약식기는 영문 로고를 생략한다.
 라. 기 둘레 : 옥내용 정식기는 금색수술로 두르고, 기타 약식기는 수술을 생략한다.
 마. 재질 : 옥내용 정식기는 우단으로 한다.
 3. 심벌마크 해설

[별표 2] 문장

기본형응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문장 (조례 제2조제2호 관련) <개정 2021. 3. 16.>

1. 문장의 색상은 심벌마크의 색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인으로 사용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상황에 맞게 단색으로 표현하며, 장표류용 등 특수한 장치적 효과를 기대할 때에는 금색, 은색 또는 금박으로 표현한다.
2.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별표 3]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구 분모 양해 설
심벌마크별표 1 참조
브랜드슬로건아래 1 참조
캐릭터 (영이․광이)아래 2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조례 제2조제3호 관련) <개정 2021. 3. 16.>

1. 브랜드슬로건 해설
 가. “천년”은 영광의 오랜 역사와 희망찬 미래를 의미한다. 고려 태조 23년(서기 940년) 무령군을 영광군으로 개칭한 후 1000년, 고려 인종 4년(1126년) 이자겸의 굴비 고사가 있은 뒤로 약 9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천년이라는 말은 영광의 오랜 역사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향한 의지와 염원을 담고 있다.
 나. “빛”은 영광의 지명이 가지는 신령스러운 빛과 태양, 영광(榮光)을 의미한다. 천일염, 태양초, 쌀, 굴비 등 영광의 특산품 생산의 원천은 풍부한 일조량 즉 햇볕이다.
 다. “빛이라는 글자 위의 무지개 모양”은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억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 Glory Yeonggwang : 영광스러운 영광이라는 뜻으로, 브랜드슬로건의 영문명이다.
 마. 푸른색은 황금어장 칠산바다를, 붉은색은 희망과 정열을 상징한다.
2. 캐릭터(영이․광이) 해설
 가. “영이”는 과거 영광의 찬란한 역사와 다양한 정신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신의 소녀이다.
 나. “광이”는 미래의 광산업과 첨단정보통신에 앞서가는 영광을 세계에 알리는 빛의 소년이다.
 다. “영이와 광이”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풍요한 영광을 만들어가는 마스코트(mascot)로서 특산품 홍보와 영광의 문화를 개척하는 주인공이며, 관광객과 군민들의 친절한 안내자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변경) 내 용 (구체적으로)
첨부자료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담당직원 확인사항○개인 : 사업자등록증명(해당되는 경우) ○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명(해당되는 경우) ○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조례 제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4.>1. 군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 별표 34. 군화(郡花) : 상사화5. 군목(郡木) : 참식나무6. 군조(郡鳥) : 괭이갈매기7. 군어(郡魚) : 참조기

제3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3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기는 제작·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기의 게양일과 게양방법 및 군기의 관리 등은「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3. 군의 공공시설, 군의 소유 및 관리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 7. 28.>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7. 2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4.>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2017. 8. 14.>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군수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7. 28.>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총무과장·문화관광과장 <개정 2015. 7. 28., 2015.12.22.,2018.12.28.>2. 민간위원 :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5. 14.>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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