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2. 삭제 <2018. 12. 1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개정 2018. 12. 13.>2.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5. 냉·난방기구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 설치비 <신설 2018. 12. 13.>6.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8. 12. 13.>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단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②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2. 13.>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실태 조사)

제8조(운영실태 조사)①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9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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