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장

기본형장식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1] <개정 2016. 10. 13., 2024. 7. 11.>
문장(紋章, symbol mark)〈제3조 관련〉
○ 문장의 의미
 영암군의 문장은 생동감 있고 부드럽게 표현한 월출산 위에 희망찬 보름달을 이미지화한 심벌과 혼용 로고타입을 가로조합형으로 배치
 -황색은 달을 상징하는 동시에 군민의 화합을 상징
 -녹색은 월출산과 친환경적인 자연을 상징
 -황토색은 건강한 황토와 군의 번영을 상징
 -청색은 영산호를 상징함과 동시에 군의 평화를 상징
○ 사용기준
 문장은 기본형과 장식형 2가지로 사용되며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도록 한다. 철인 또는 금박, 은박 등으로 사용시에는 단색으로 사용한다.

[별표 2] 군기

호 수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호 수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특 호300×2004 호150×100
1 호270×1805 호135×90
2 호210×1406 호120×80
3 호180×120수 기30×20
구 분색 상PANTONE ColorProcess Color
월 출 산녹 색PANTONE 354cC80+Y100
황 토황 토 색PANTONE 179cC10+M80+Y100
영 산 호청 색PANTONE 2995cC100+M20
달황 색PANTONE 138cM40+Y100
로 고군 청 색PANTONE 655cC100+M70+K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2] <개정 2016. 10. 13., 2024. 7. 11.>
군기(郡旗)〈제3조 관련〉
 ① 영암군 군기

 ② 제 작 기 준
 - 규격(단위 : ㎝)

※건물게양용은 특호, 1호, 2호 적용
 - 설명
 
군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작도방법은 길이와 너비를 각각 30등분과 20등분으로 하여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은 시그니처 좌우조합 가로형을 사용하되 길이의 27/30 크기로 중앙부분에 위치시킨다. 군기 제작시에 반드시 규격화된 컴퓨터파일을 통해 출력된 원고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제작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깃면과 시그니처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도록 한다.
 ③군기의 색상기준
 군기의 색상은 PANTONE Color규정을 따른다. 4원색 인쇄의 경우는 아래 제시된 Process Color 배합규정에 따라 인쇄하도록 한다.

 ④정기의 제작기준
 정기의 제작은 군기의 작도기준에 의해 작도하여 백색 고급우단을 사용하며 좌우조합 가로형 시그니처를 사용하고 기의 끝부분을 금색 수술로 장식하여 마무리 한다.

⑤약기의 제작기준
약기의 제작은 군기의 작도기준에 의해 작도하여 백색 천을 사용하며 좌우조합 가로형 시그니처를 사용하되 금색 수술 장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⑥금실의 부착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1내지 8분의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 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⑦군기의 게양
 1.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2. 게양 방법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브랜드

氣[설정동기 및 배경] ① 영암군은 월출산, 영산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랜 역사·문화를 보유한 지역이며, 특히 월출산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넘치는 명산으로 평가받음. ② 이러한 자연‧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에 대응하고자, 지역 자원의 재발견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딩 전략 추진. ③ “氣”는 단순한 한자를 넘어, 건강‧힐링‧활력‧치유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영암군의 지향점인 생태관광, 웰빙, 신재생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 부합. [“氣”의 주요 개념] ① 氣는 精氣, 神氣, 生氣, 活氣로서 왕인박사·도선국사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精氣, 월출산 등의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神氣, 시유도기와 가야금 산조 등을 태동시킨 문화 창조적 역량을 生氣,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동북아 물류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活氣가 있는 지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 [브랜드의 의미와 활용] ① “기의 고장 영암”이 2014년 공식 브랜드슬로건으로 제정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단순 슬로건을 넘어 영암군의 홍보물, 농‧특산품,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지역 이미지 통합 추진. ② 2024년부터는 월출산 디자인을 활용한 새로운 브랜드슬로건“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청년기회도시 영암”, “마한의심장‧달빛생태도시 영암”을 제작해 브랜드 슬로건을 다양화하고 있음. ③ “氣(기운 기)”브랜드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산을 결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힐링과 활력, 건강의 이미지를 담은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암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3] <개정 2016. 10. 13., 2024. 7. 11., 2025. 7. 3.>
브랜드(brand)〈제3조 관련〉

[별표 4] 브랜드 슬로건

‣ 영암군의 브랜드인“氣”를 중심으로,[월출산의 정기], [맑고 깨끗한 물], [쌀], [신재생에너지]를 관련 키워드로 엮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빛나는 생명의 기운과 신재생에너지를 글자에 함축해 새롭게 디자인
‣ 영암군의 브랜드인 “氣”와 국립공원 월출산을 모티브로 삼아 캘리그라피로 역동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 무지개 색상은 영암의 풍요로운 미래와 희망, 행복을 상징하며, 전체적으로는 역동적인 월출산의 기가 영암을 감싸고 있는 모습임
‣ 고대 마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사 문화관광 자원과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연환경을 통해, 군민의 삶을 여유와 쉼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마한의 심장 달빛생태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
‣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 활력있고 지속가능한‘청년기회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
‣ 기후위기와 고령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영암군의 대전환을 이룩해‘대한민국 혁신수도’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4] <신설 2016. 10. 13., 2024. 7. 11., 2025. 7. 3.>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제3조 관련〉

[별표 5] 캐릭터

이미지
명칭- 좌측 : 기찬이(Gichani) 우측 : 기순이(Gisuni)중앙 : 영암남생이 (YeongamNamsaengi) 좌측 : 무니(Mooni) 우측 : 산이(Sani)
설명군화(郡花)인 매화를 모티브로 2003년 제정된 평면적인 캐릭터에서 입체적인 캐릭터로 2012년 1월부터 일부 수정 사용. 얼굴은 달의 형상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군민의 화합과 언제나 친절하고 의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 기의 고장임을 감안해 '기찬이'와 '기순이'로 명명되었음.영암남생이, 무니, 산이 캐릭터는 영암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형상화함. ‘영암남생이’이는 월출산에 서식하는 깃대종 남생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고,‘무니’는 월출산 명칭의 기원인 달(月)에서 달토끼를 연상하여 이를 모티브로, ‘산이’는 월출산의 형상 자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5] <개정 2016. 10. 13., 2024. 7. 11.>
캐릭터(character)〈제3조 관련〉

[별표 6] 군목·군화·군조

학 명 : Sawleaf Zelkova 별 명 : 규목(槻木) 의 미 : 예로부터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던 뿌리깊은 나무. 만고풍상을 견디며 천년을 살아가는 느티나무를 본받아 영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군민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나무의 이미지는 참고용임
학 명 : Prunus mume 별 명 : 매실나무, 매화나무 의 미 : 봄소식을 맨먼저 알리기 위하여 춘설 속에 피어나는 매화. 고고한 군민의 기상을 상징하며 일시에 만개하는 특징은 군의 번영을 뜻한다. 꽃의 이미지는 참고용임
학 명 : Streptopelia orientalis 별 명 : 멧비둘기 의 미 : 영암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산비둘기를 사랑하고, 평화와 단결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의 이미지는 참고용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표 6] <개정 2016. 10. 13., 2024. 7. 11.>
군목(郡木)・군화(郡花)・군조(郡鳥)〈제3조 관련〉
1. 군목(郡木) : 느티나무

 2. 군화(郡花) : 매 화

3. 군조(郡鳥): 산비둘기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회 사 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상 품
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구비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영암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영암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영암군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군기,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1. 문장(紋章, symbol mark) : 별표 12. 군기(郡旗) : 별표 23. 브랜드(brand) : 별표 34.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 별표 45. 캐릭터(character) : 별표 56. 군목(郡木), 군화(郡花), 군조(郡鳥)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은 다음 각 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관리·사용하는 때에는「영암군 이미지통합사업(CIP)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13.>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의 의미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시설 등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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