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피 해 발생현황피 해 소재지
피 해 발생현황피 해 내 용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발생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 해 발생현황경작면적㎡㎡피해면적㎡㎡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7., 2019. 12. 12.>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조사일시조사일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신 청 인신 청 인(인)(인)
신 청 인주 소주 소조사확인조 사 공 무 원조 사 공 무 원(인)(인)
신 청 인주 소주 소조사확인이 장이 장(인)(인)
피해 조사 결과피해 내용피해 작물피해 작물가 해 야 생 동물명가 해 야 생 동물명경작 면적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산 정 지원액 (원)
피해 조사 결과
피해 조사 결과
첨부서류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1. 피해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등 전경사진 3매 이상
비고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7., 2019. 12. 12.>

[별지 제3호서식]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해현황지 역지 역
피해현황피해내용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경작면적(㎡)경작면적(㎡)피해면적(㎡)
지 원 금지 원 금\\\\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4. 7.><개정 2019. 12.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6. 4. 7., 2019. 12. 12.>1.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군민의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피해지원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1.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2.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피해일 것3.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일 것[전문개정 2019. 12. 12.]

제4조(피해면적기준 등)

제4조(피해면적기준 등)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5조(피해지원 제외대상)

제5조(피해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2. 총 피해지원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4. 피해지원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6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휴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신고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③ 군수는 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④ 삭제 <2019. 12. 12.>

제7조(농작물 등 피해 지원기준)

제7조(농작물 등 피해 지원기준)①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은 피해농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로 한다. 이때, 농작물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등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③ 지원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12. 12.]

제8조(인명피해 지원기준)

제8조(인명피해 지원기준)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지원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2. 12.][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12.>]

제9조(포획단 운영)

제9조(포획단 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포획보상금가. 멧돼지: 100,000원(마리당)나. 고라니: 50,000원(마리당)2. 수렵보험료, 실탄 등 운영 실비[본조신설 2019. 12. 1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12.>]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2.>③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3년간 피해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4. 7.>[제9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작물 등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1. 피해지원에 관한 이의신청사항의 심의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제8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기후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원과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3.,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③ 삭제 <2024. 7. 1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생태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16. 4. 7., 2022. 10. 6., 2022. 10. 6.>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4조(수당등)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제12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2019. 12. 12.>[제13조에서 이동<2019. 12. 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