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파이프가 휘어짐
철봉◦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철봉◦ 금속부분의 녹슴
철봉◦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 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 돌출부나 거칠음
철봉◦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 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 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 리기◦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 리기◦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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