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 12. 16.>
1. 신·증축
 가. 신·증축의 사업부지는 경로당 자체에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 또는 노인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 소유의 경우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신축(재건축)
 1)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 연한의 연장효과가 매우 작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경우 – 안전진단 비용은 경로당 부담)
 다. 증축: 건축한 지 5년 이상이고 노인 인구 증가 또는 이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축물
 ※ 창고, 다용도실, 물부엌 등 경로당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증축은 지원 불가
 라. 지원 금액 : 신축(최대 5억원 이하), 증축(최대 2억원 이하)
2. 개·보수(리모델링)
 가. 소유권은 경로당 또는 마을회로 등기,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한다.
 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경미한 수리행위로 고유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라. 등록된 경로당이 이용자 증가로 신·증축을 하고자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건물을 매입 완료 후 경로당 용도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마. 동파 및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차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바. 지원 금액 : 최대 2천만원 이하
 단, 재해 및 경로복지센터의 건축구조, 면적에 따라 필요 시 5천만원 이하
3. 의료·건강·운동기기
 가. 지원 품목: 개인용조합자극기(매트), 안마의자, 허리벨트마사지기, 혈압계, 공기압다리마사지기, 한궁, 실내자전거 등
 나. 지원 금액: 최대 3,500천원 이하
 다. 지원 기간: 5년 이상(1회 지원)
4. 비품(가전제품 등)
 가. 지원 품목: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나. 지원 금액: 최대 3,000천원 이하
 다. 지원 기간: 7년 이상(1회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8. 4. 23)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개축하는 것을 말한다.6. “수선(보수)”이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8. “보조금”이란 경로당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9. “미등록 경로당”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로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나「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

제2조의2(경로당의 설치 신고)

제2조의2(경로당의 설치 신고)①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서류에 경로당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로당 설치는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설치한 때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신설 2021.9.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18. 4. 23)2.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신설 2018. 4. 23)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주식비(쌀 등)·부식비(개정 2020.3.3.)(개정 2021.9.9.)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등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6. 23)④ 제1항의 보조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21.9.9.)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이 경우,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본다)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2. 12. 16.>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운영실태 조사)

제7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여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3. 재건축(개발)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허위 정산하는 경우

제8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

제8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신규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한다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익활동 지원)

제10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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