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 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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