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문장: 별표 45. 휘장: 별표 56. 군목(완도호랑가시), 군화(동백꽃), 군조(갈매기): 별표 6 <개정 2025. 5. 1.>7. 군의 전용서체(완도청정바다체, 완도희망체): 별표 78. 군가(완도의 찬가): 별표 8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의미, 작도법은 별표 1과 같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은 별표 5과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