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번호수 여 일 자국 적국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10일10일
신청인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용 계획서 1부1. 사용 계획서 1부1. 사용 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용 계획서 1부1. 사용 계획서 1부1. 사용 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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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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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표1

〔별표 1〕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제3조제1호 관련)
1. 군기의 모양
 가. 정식기
 
 
 
 나. 약식기 
 
 
2. 군기의 의미
완도, 글로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과 치유를 상징하는 쉼표가 하나가 된 심볼이자 치유블루 색상을 사용하여 해양치유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산림,농업, 문화 등 완도만의 다양한 치유산업을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 도시로 혁신하는 미래상을 시각화하였다.
3. 작도법

군기는 완도군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상징물로 임의로 변형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규정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 시에는 반드시 USB에 수록된 원고 데이터를 활용한다.
군기의 비례규칙은 3:2 비례를 갖는다. 작도방법은 길이와 너비를 각각 24등분과 16등분으로 하여 완도군 CI를 군기의 정중앙에 위치시킨다. 군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로 축소하거나 확대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완도군 심벌마크는 완도, 글로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과 치유를 상징하는 쉼표가 하나가 된 형태이자 치유블루 색상을 사용하여 해양치유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산림, 농업, 문화 등 완도만의 다양한 치유산업을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 도시로 혁신하는 미래상을 시각화하였다.
완도군 심벌마크는 시각적 가치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변형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인쇄물, 사인 시스템, 프로모션류 등 여러 매체에 사용되어 완도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통일성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은 완도군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악화 시키므로 사용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별표3

〔별표 3〕
도시브랜드 (제3조제3호 관련)

해양치유완도는 세계를 치유하는 완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완도, 글로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과 치유를 상징하는 쉼표가 하나가 된 형태이자 치유블루 색상을 사용하여 해양치유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산림, 농업, 문화 등 완도만의 다양한 치유산업을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 도시로 혁신하는 미래상을 시각화하였다. 부드러운 형태의 고딕체로 표현한 로고타입은 해양치유를 통해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별표4

〔별표 4〕
문장(제3조제4호 관련)

문장은 시각적 가치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변형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인쇄물, 사인 시스템, 프로모션류 등 여러 매체에 사용되어 완도군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통일성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은 문장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악화 시키므로 사용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별표5

〔별표 5〕
휘장(제3조제5호 관련)

휘장은 완도군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상징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재질로 제작이 가능하며 품위 있게 제작한다. 제작 시에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다.

별표6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조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희귀 식물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의미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이다. 완도의 지명이 명명된 유일한 나무로써 미국식물학회에 소개되어 국제식물명명규약에 공식 등록되었다. 소중한 지역 향토 수종으로써 완도군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한다.
차(茶)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홍자색, 백색의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는 화밀이 많아 밀원식물로도 좋다. 완도군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군생하고 있으며 이른 봄 백설이 천지에 가득할 때 불타듯 붉게 피는 동백꽃은 우리 군민의 기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먹이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 떼는 풍요로운 어장을 알려주는 어군 탐지기가 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부터 우리 군민들과는 친숙해져 있고 항구하면 연상되는 갈매기는 나그네의 해환을 노래하는 시정이 절로 풍기는 항구의 텃새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5. 1.>
군목·군화·군조(제3조제6호 관련)
□ 군목(郡木) - 완도호랑가시

□ 군화(郡花) - 동백꽃

□ 군조(郡鳥) - 갈매기

별표7

[별표 7]
군의 전용서체(제3조제7호 관련)
□ 완도청정바다체(본문용)
 완도청정바다체는 섬을 모티브로 다도해를 품고 있는 완도군의 모습을 각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ㅅ, ㅈ, ㅊ]꼴의 떨어져 있는 내리점은 완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의미하며, 모든 획의 상단 굴림 부분과 하단의 직선 표현은 바다에 떠있는 섬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완도청정바다체의 시각 중심은 중상단으로 본문용의 모던한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글줄을 정돈시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완도희망체(제목용)
 완도희망체는 캘리그라피(손글씨) 스타일로 완도의 ‘빙그레 웃을 완’에서 컨셉을 가져와, 완도 주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꽉찬 구조에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완도를 대표하는 인물인 ‘원교 이광사’의 필법을 녹여 자산 계승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완도희망체의 시각 중심은 중앙에 위치해있으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별표8

[별표 8]
군가(제3조제8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문장: 별표 45. 휘장: 별표 56. 군목(완도호랑가시), 군화(동백꽃), 군조(갈매기): 별표 6 <개정 2025. 5. 1.>7. 군의 전용서체(완도청정바다체, 완도희망체): 별표 78. 군가(완도의 찬가): 별표 8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의미, 작도법은 별표 1과 같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은 별표 5과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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