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완도군에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것을 말한다.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 (배정 및 보관)①양수기는 매년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읍면이 배정하고, 당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②군수는 한해의 극심 정도를 감안하여 읍면에 배정된 양수기를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대부절차)
제4조 (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서식)를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경합)
제5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부기간)
제6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대여등의 금지)
제7조 (대여등의 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 및 관리)
제8조 (사용 및 관리)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시 대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9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수해피해 지구에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 (사용료 등)①양수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 (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