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유형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비과세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아래의 순위로 결정한다.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적은 자 2. 세대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아래의 순위로 결정한다.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적은 자 2. 세대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아래의 순위로 결정한다.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적은 자 2. 세대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아래의 순위로 결정한다.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적은 자 2. 세대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아래의 순위로 결정한다.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적은 자 2. 세대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 (해당란∨표시)□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수급자 □비대상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매점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시)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시)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시)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시)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시)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1.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8. 12., 2023. 5. 31.>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8. 12., 2023. 5.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자 및 계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①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30>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 65세 이상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2015.11.30>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제목개정 2015.11.30]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제목개정 2015.11.30]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11.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