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성군(이하“군”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1. 무연고 사망자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