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장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장성군수장성군수장성군수장성군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장 성 군 수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년월일 : 위촉기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년월일 : 위촉기간 :
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장 성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장 성 군 수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수 귀하장성군수 귀하장성군수 귀하장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장 성 군 수직인[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5. 5. 13.)[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5. 5. 13.)[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5. 5. 13.)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5. 13.)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5. 13.)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 5. 13.)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5. 5. 13.)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5. 13.)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5. 5.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개정 2025. 12. 16.>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2. 16.>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①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5. 12. 1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등 승강장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소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소6.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5. 12. 16.>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15. 5. 13.]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6.>[본조신설 2015. 5. 13.]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5.14.)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 12. 16.>[본조신설 2015. 5. 13.]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6조(실적보고 등)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본조신설 2015. 5. 13.]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12. 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15. 5. 13.]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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