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하천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년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구 분산 정 기 준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년액 평방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한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구 분산 정 기 준
다. 농업용수 0.05 - 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가.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7.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제2호에 준하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0. 29.>
소하천점용료등 산정기준

[별표 2] 소하천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100%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
7. 그 밖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
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그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0. 29.>
소하천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7.)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① 군수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5.17.)⑥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0. 29.>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5.1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7, 2020.12.24., 2025. 10. 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의 벼 수매시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18.5.17.)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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