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사업2.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3. 실종자의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장성경찰서, 장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