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운송원가 산정)
제4조(운송원가 산정)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인건비2. 연료비3. 차량 감가삼각비4. 차고지비, 정비ㆍ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5. 차량 보험료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적자손실액 산정)
제5조(적자손실액 산정)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적자손실액 산정시 운송수입금에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그밖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적자손실액은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에서 노선별 운송원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2. 신청금액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여부2. 사업의 타당성3. 신청자금의 적정성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한다. 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버스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제8조(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제9조(재정지원의 사용 등)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10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