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구 분기 준기초생활 수급자일 반비 고
강당 대관1일/1회무 료50,000원
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자)1인/월-100,000원식비 별도
계절학교 (방학중)1인/월무 료무 료
직업훈련1인/1개월무 료30,000원
물리재활1인/1회무 료장애인 무료 비장애인 2,000원
운동재활1인/1회무 료3,000원
언어재활1인/1회발달재활사업에 따름발달재활사업에 따름
체력단련실1인/월무 료장애인 무료 비장애인 10,000원
발달재활사업1일/1회무 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주간보호실1인/1일무 료종일 5,000원 반일 3,000원간식비 포함
특수교육1인/회무 료5,000원
식당1일/1회-장애인 무료 비장애인 4,000원
기 타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별지 서식】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신청법인법 인 명대표자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신청법인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법인법 인 설립일자수익재산 및 연수익수익재산 및 연수익
운영계획주요사업 내 역
운영계획운 영 비 확보방안
수탁사유수탁사유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장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에 둔다. <개정 2024. 2. 13>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7.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⑦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삭제 2022.3.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변경, 기타의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