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8. 2, 2000. 2. 19, 2006. 5. 17, 2008. 1. 16, 2017. 2. 22. 2022.1.11., 2023. 12. 23.>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3.>1.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개정 2024. 3. 18.>2. 월정수당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06. 5. 17, 2017. 2. 22, 2021. 6. 4]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방법)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장성군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이 사직하거나 퇴직된 때에는 사직 또는 퇴직된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5. 17, 전문개정 2017. 2. 22]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이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 2)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7. 2. 22]<개정 2022. 12. 23.>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1. 6. 4., 2022. 12. 23.>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 2. 22]<개정 2022. 12. 23.>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본조신설 2017. 2. 22]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구금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23. 11.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하여 지급 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11. 17.>③「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1. 17.> <개정 2024. 6.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6. 11.>
제7조
제7조 삭제 <2017. 2. 22>
제8조
제8조 삭제 <2017. 2. 22>
제9조
제9조 삭제 <2017. 2. 22>